“신고할 테면 해봐”… 직장내괴롭힘금지법 7년, ‘5인 미만’은 여전히 사각
법 시행 7년이 지났지만 어떤 일터에서는 갑질이 여전히 처벌받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의 보호 밖에 놓인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양념자 기자 · 2026.07.28
橋사회

경향신문은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시행 7년을 맞아 ‘5인 미만 사업장’이 갑질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는 실태를 보도했다. 가해자가 “신고할 테면 해보라”고 큰소리치는 배경이다.
광고 문의 · 300×250현행법상 직장내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규정 탓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 수백만 명이 사각지대에 있다.
괴롭힘을 당해도 신고할 법적 근거가 없고, 신고해도 조사·조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노동단체들은 ‘같은 갑질, 다른 보호’라며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 적용하는 논의가 반복돼 왔지만, 영세 사업주의 부담 논리에 밀려 번번이 미뤄졌다.
식당·상점 등 영세 사업장에는 화교를 포함한 이주 배경 노동자들도 많다. 법의 사각지대는 가장 약한 곳에서 가장 넓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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