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 확정… 3.7% 올랐지만 노사 모두 “유감”
최저임금위원회 최종 의결…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 노동계 '물가 못 따라간다' 경영계 '소상공인 한계'
양념자 기자 · 2026.07.28
橋한국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올해보다 3.7% 오른 금액이지만, 발표 직후 노동계와 경영계가 나란히 '유감'을 표하며 양쪽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됐다.
광고 문의 · 300×250경향신문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이다.
노동계도 경영계도 '유감'
노동계는 고물가 국면에서 3.7% 인상으로는 실질임금 하락을 메울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면 인상 폭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경영계는 반대로 인건비 부담이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선 뒤에도 인상이 이어지며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화교 상공인·유학생에도 직결
최저임금은 중식당·무역업 등 화교 소상공인의 인건비와, 아르바이트로 학업을 잇는 화교·중국계 유학생의 시급에 모두 직접 적용된다. 내년 사업계획과 근로계약 갱신에서 새 기준액 반영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음 달 고시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새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과제로 남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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