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유’ 제품 재상장 원칙 나왔다… 의혹유 5종 전면 금지, 총리는 국회 보고
대만 정부가 발암물질 오염 식용유 사태와 관련해 회수 제품의 재상장 원칙을 발표했다. 의혹이 제기된 5개 유류 관련 제품은 전면 재상장 금지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입법원에서 식품안전 보고에 나섰다.
강패산 기자 · 2026.07.18
橋대만

聯合報에 따르면 당국은 문제 기름 관련 제품의 재상장 원칙을 공포하면서, 의혹유 5개 배치 관련 제품은 모두 다시 진열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광고 문의 · 300×250自由時報에 따르면 줘룽타이 행정원장은 14일 오후 입법원에서 식품안전 현안을 보고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과 없이는 단상에 오르지 말라’며 공세를 폈다.
이번 파동은 남교(南僑) 등 주요 업체의 오염유가 잇따라 확인되며 확산됐다. 문제 기름을 쓴 치킨 체인·노래방 등 외식업계로 불똥이 튄 상태다.
재상장 원칙에 따라 유통업체들은 안전이 확인된 제품만 단계적으로 진열대에 올릴 수 있다. 위반 시 하방 조치와 과태료가 뒤따른다.
소비자단체는 원료 이력 추적 시스템 강화와 상시 검사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사태 이후 첫 국회 보고가 수습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 自由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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