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내란 수사권 있다”… 윤석열 측 ‘수사 부당’ 주장에 마침표
‘공수처 수사는 부당하다’며 버텨 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 사건 수사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놨다. 수사권 시비가 정리되면서 관련 재판·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진태흥 기자 ·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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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공수처 수사는 부당하다’며 제기해 온 주장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광고 문의 · 300×250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의 수사 권한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다퉈 왔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수사·재판 절차를 둘러싼 관할 시비가 정리되면서, 내란 관련 재판이 본안 심리에 집중될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은 전날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군 지휘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3일 영장심사가 예정돼 있다.
정치권에서는 판단을 계기로 특검 수사의 속도와 범위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조계는 수사권 논쟁이 정리된 만큼 향후 쟁점은 개별 혐의의 입증으로 옮겨갈 것으로 본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