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외국인, 10년에 한 번 비자 갱신’… 인천화교협회, 제도 안내 공지
인천화교협회가 영주 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10년 주기 등록증(비자) 갱신’ 제도를 안내하는 공지를 올렸다. 갱신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본인의 발급일 확인이 필요하다.
손승종 기자 · 2026.07.28
橋화인소식

인천화교협회는 최근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영주권(F-5 등 영주 자격) 소지 외국인이 10년에 한 번 외국인등록증을 갱신해야 하는 제도를 다시 안내했다.
광고 문의 · 300×250영주증 유효기간 제도에 따라 발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재발급을 받아야 하며, 기한 경과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
화교 사회에는 영주 자격으로 장기 거주하는 구성원이 많아, 발급일이 오래된 등록증을 가진 경우 유효기간을 지금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협회는 이와 함께 60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안내도 공지했다. 관할 보건소 시행 사업으로, 대상 여부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화교협회 홈페이지(craik.co.kr) 공고란과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보건소에서 확인하면 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인천화교협회 (craik.co.kr)
· 인천화교협회 (crai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