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가조작 무관용”… 미공개정보 이용 ‘원금 몰수’·계좌 정지 확대
정부가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무관용’ 원칙을 선언했다. 미공개 정보 이용으로 얻은 이익은 원금까지 몰수하고, 불공정거래 연루 계좌의 거래 정지도 확대한다고 조선일보가 전했다. 개인 투자자와 재한 화인 투자자들의 시장 신뢰에 직결되는 조치다.
손승종 기자 · 2026.07.18
橋헤드라인

이번 방안의 핵심은 처벌과 차단의 동시 강화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부당이득뿐 아니라 투입 원금까지 몰수해 ‘남는 장사’가 되지 않게 하고, 시세조종 등이 의심되는 계좌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거래를 묶는다.
광고 문의 · 300×250감독 당국은 임직원 차명 거래, 리딩방·SNS 기반 선행매매 등 신종 수법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도 확충하기로 했다.
왜 지금인가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황으로 개인 자금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불공정거래 피해가 일반 투자자에게 전가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최근 잇단 주가조작 사건으로 처벌이 이익에 못 미친다는 ‘솜방망이’ 논란도 컸다.
정부는 자본시장 신뢰가 곧 기업 자금조달 비용과 직결된다고 보고, 밸류업 정책의 전제 조건으로 시장 질서 확립을 앞세우고 있다.
투자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상 급등락 종목에 대한 조기 경보와 계좌 정지 조치로 피해 확산이 줄어들 수 있다. 다만 계좌 정지의 요건과 이의 절차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선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증시에 투자하는 재한 화인·외국인 투자자에게도 공시와 조사 절차의 투명성이 높아지는 것은 긍정적 신호로 평가된다.
법 개정이 필요한 항목은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해, 시행 시기는 항목별로 달라질 전망이다.
제3의 시각
華橋時報는 이번 대책을 ‘처벌 강화’ 서사로만 읽지 않는다. 미국의 부당이득 환수, 유럽의 시장남용규제(MAR)처럼 각국은 이미 이익 환수와 신속 차단을 결합해 왔다. 관건은 선언이 아니라 집행의 일관성이며, 그것이 시장 신뢰의 값을 결정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조선일보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