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에 떠내려온 8천 위안 주워 경찰서 갖다줬더니… ‘5천 모자란다’ 고소당한 남성
폭우 때 물에 떠내려온 현금 8천 대만달러를 주워 경찰서에 신고한 남성이, 돈 주인인 이웃으로부터 ‘원래 1만 3천 위안이었는데 5천이 모자란다’며 유실물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聯合報가 전했다.
전금문 기자 · 2026.07.28
橋대만

남성은 비가 그친 뒤 집 근처 배수로에서 지폐 뭉치를 발견해 그대로 경찰에 맡겼다고 주장했다. 경찰도 신고 접수 경위를 확인해 준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문의 · 300×250돈 주인은 유실 금액이 신고액보다 많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의 행방을 문제 삼았다. 검찰은 지폐가 물에 흩어졌을 가능성 등 정황을 조사 중이다.
선의로 신고한 습득자가 오히려 피의자가 된 상황에 대만 누리꾼들은 ‘착한 일을 하고도 고소당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법조계는 습득물 신고 시 발견 장소·상태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조언한다.
이 사건은 유실물 제도와 선의 보호 장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聯合報 (udn.com)
· 聯合報 (ud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