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투자 규정’ 시행… 해외투자 제도 정비
중국 국무원이 제정한 ‘대외투자 규정’(국무원령 제837호)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수준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해외투자의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중국 정부는 설명했다.
임숙분 기자 · 2026.07.18
橋중국

규정은 지난 4월 17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통과됐다. 해외투자의 신고·관리 절차와 기업의 준법 의무,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고 문의 · 300×250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는 제조업 공급망 재편과 맞물려 동남아·중동·라틴아메리카로 확대되는 추세다.
제도 정비는 무분별한 투자를 걸러내는 동시에, 적격 투자에는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주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에 진출한 중국 자본과 한중 합작 사업에도 적용 방식에 따라 영향이 있을 수 있어, 관련 기업들은 세부 시행 지침을 주시하고 있다.
華橋時報는 화인 기업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규정의 후속 세칙과 실무 영향을 계속 정리해 전할 예정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環球網 (huanqiu.com)
· 중국 정부망 (gov.cn)
· 環球網 (huanqiu.com)
· 중국 정부망 (gov.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