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 시행… '독소조항' 논란은 그대로
허위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언론계와 법조계가 지적해 온 독소조항 논란이 정리되지 않은 채 시행돼 후속 갈등이 예상된다.
임숙분 기자 · 2026.07.18
橋한국

경향신문에 따르면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독소조항 손질 없이 시행됐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로 피해가 발생하면 배액 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는 것이 골자다.
광고 문의 · 300×250찬성 측은 회복이 어려운 명예훼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고 허위 정보의 확산을 억제하는 장치라고 강조한다.
반면 언론 단체들은 '고의·중과실'의 기준이 모호해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는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시행 이후 첫 소송 사례들이 기준선을 형성할 전망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제도의 실제 얼굴을 결정하게 된다.
다국어로 정보를 접하는 화인 독자에게도 한국 내 온라인 정보의 신뢰도와 언론 환경 변화는 생활에 맞닿은 문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khan.co.kr)
· 경향신문 (kha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