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 추가 지정… 고강도 대출규제 7월 1일 시행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지역에는 7월 1일부터 고강도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임숙분 기자 · 2026.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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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수도권 남부와 동부의 국지적 과열에 대응하는 성격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고 세제·청약 요건이 강화된다.
광고 문의 · 300×250정부는 앞서 6월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 수요 차단을 예고했으며, 이번 지정은 그 후속 조치다. 시장에서는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효과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가 유지되지만, 갈아타기·추가 구입 수요는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화인 가정 가운데 해당 지역에서 주택 구입을 계획해 온 경우, 대출 한도와 자금조달계획서 요건이 달라지는 만큼 계약 전에 변경된 규정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하반기 주택시장의 향방에 따라 후속 지정이 이어질 수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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