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7월 중순 판가름… 노동계 12,210원 vs 업종차등 부결
내년(2027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노동계는 시급 12,210원(8.5% 인상)을 요구했고, 업종별 차등적용안은 부결돼 단일 최저임금이 유지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 안을 확정한다.
유선경 기자 · 2026.07.18
橋경제·문화·스포츠

노동계 최초 요구안 12,210원은 월 환산 약 255만 원으로, 현행 시급 11,250원보다 8.5% 높다.
광고 문의 · 300×250경영계는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이유로 저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예년처럼 공익위원 조정으로 결판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월 18일 표결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안이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되면서, 2027년에도 전 업종 단일 기준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중식당·유통 등 화인 자영업계는 인건비 부담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인상률과 함께 주휴수당·수습 규정 등 부대 조건의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서울신문
·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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