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외투자 규정' 7월 1일 시행… 해외투자 관리 법제화
리창 총리가 서명한 국무원령 제837호 '대외투자에 관한 규정'이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중국 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면서도 관리 체계를 법제화한 것이 핵심이다.
양념자 기자 · 2026.07.28
橋중국

규정은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추진하고 대외투자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며,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했다.
광고 문의 · 300×250그동안 부처별 규정으로 흩어져 있던 해외투자 관리가 국무원령 차원으로 통합돼,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신고·승인 절차와 금지·제한 업종이 명확해져 컴플라이언스 부담을 가늠하기 쉬워졌다.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 진출한 중국계 자본과 화상(華商) 네트워크에도 적용 범위와 절차 변화가 미칠 영향이 관심사다.
전문가들은 규정 시행이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심사 기준을 투명화해 정상적 투자를 뒷받침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中國政府網
· 紅星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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