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벽 뒷돈’ 이정문 전 용인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방음벽 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전금문 기자 · 2026.06.27
橋한국

방음벽 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문 전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고 문의 · 300×250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 업체 사이의 금품 수수는 행정의 공정성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사안으로 다뤄진다. 이번 판결은 인허가·발주 과정의 투명성을 거듭 환기시키는 사례로 받아들여진다.
법조계는 1·2심에서 같은 형량이 유지된 점을 두고 사실관계와 양형 판단이 비교적 견고하게 정리됐다는 의미로 본다. 다만 최종 확정은 상고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지방 행정의 신뢰는 작은 관행적 비위에서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발주·계약 단계의 감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華橋時報는 개별 사건의 유무죄를 예단하지 않되, 공직 윤리와 행정 투명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사회
· UDN 國際
· 연합뉴스
· 조선일보 사회
· UDN 國際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