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저출산 대책 강화… “미성년 자녀 면세액 50% 가산” 추진
행정원이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 확대를 예고했다.
손승종 기자 · 2026.06.25
橋대만

대만 행정원이 미성년 자녀 양육에 대한 면세액을 50% 가산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 강화책이다.
광고 문의 · 300×250면세액 가산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효과를 노린다. 출산·양육 비용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온 데 따른 조치다.
저출산은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 사회보장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과제다. 세제 지원 외에도 보육 인프라, 주거,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고민은 한국·일본 등 동아시아 사회가 공유하고 있다. 각국은 다양한 정책 조합을 통해 출산율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華橋時報는 저출산·양육 정책을 사실 위주로 전하며, 화인 가정의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 변화를 주시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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