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가폭력 피해 재심, 조카도 청구 가능해야”… 형소법 헌법불합치
재심 청구권자 범위를 ‘배우자·직계’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장입군 기자 · 2026.06.25
橋사회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피해 사건의 재심과 관련해, 청구권자를 배우자와 직계 친족 등으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조카 등 다른 친족의 청구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광고 문의 · 300×250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무효화할 경우 생기는 공백을 고려해 일정 시점까지 개정을 요구하는 결정이다. 국회는 정해진 기한 내 법을 손질해야 한다.
재심은 확정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재판하는 제도다. 과거 국가폭력 피해의 회복과 명예 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정은 피해 회복의 길을 넓히는 한편, 재심 청구권의 범위를 둘러싼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華橋時報는 사법·인권 사안을 사실 위주로 전하며, 제도 변화의 의미를 균형 있게 짚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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