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橋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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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헌재 “국가폭력 피해 재심, 조카도 청구 가능해야”… 형소법 헌법불합치

재심 청구권자 범위를 ‘배우자·직계’로 한정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장입군 기자 · 2026.06.25
사회
사진=Wikimedia Commons (자유 라이선스) · 기사 주제 관련 이미지

헌법재판소가 국가폭력 피해 사건의 재심과 관련해, 청구권자를 배우자와 직계 친족 등으로 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조카 등 다른 친족의 청구 가능성을 열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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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만, 즉시 무효화할 경우 생기는 공백을 고려해 일정 시점까지 개정을 요구하는 결정이다. 국회는 정해진 기한 내 법을 손질해야 한다.

재심은 확정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때 다시 재판하는 제도다. 과거 국가폭력 피해의 회복과 명예 회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결정은 피해 회복의 길을 넓히는 한편, 재심 청구권의 범위를 둘러싼 입법적 정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華橋時報는 사법·인권 사안을 사실 위주로 전하며, 제도 변화의 의미를 균형 있게 짚는다.

憲法法院:國家暴力受害再審 姪輩亦應可聲請 刑訴法不合憲

對將再審聲請權人限於「配偶、直系」的條文作出不合憲決定。
本報記者 張立群 · 2026.06.25
사회
圖=Wikimedia Commons(自由授權)· 與報導主題相關

韓國憲法法院就國家暴力受害案件再審,對將聲請權人限於配偶與直系親屬等的刑事訴訟法條文作出不合憲決定,意指應開放姪輩等其他親屬聲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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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合憲是指條文違憲,但顧及立即失效造成的空白,要求在一定時點前修法的決定,國會須於期限內修正。

再審是在確定判決有重大錯誤時重新審判的制度,就過去國家暴力受害的回復與名譽回復而言意義重大。

本決定拓寬受害回復之路,同時提出圍繞再審聲請權範圍的立法整理之必要。

華橋時報以事實為主陳述司法人權議題,均衡點出制度變化的意義。

宪法法院:国家暴力受害再审 姪辈亦应可声请 刑诉法不合宪

对将再审声请权人限于「配偶、直系」的条文作出不合宪决定。
本报记者 张立群 · 2026.06.25
사회
图=Wikimedia Commons(自由授权)· 与报导主题相关

韩国宪法法院就国家暴力受害案件再审,对将声请权人限于配偶与直系亲属等的刑事诉讼法条文作出不合宪决定,意指应开放姪辈等其他亲属声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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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合宪是指条文违宪,但顾及立即失效造成的空白,要求在一定时点前修法的决定,国会须于期限内修正。

再审是在确定判决有重大错误时重新审判的制度,就过去国家暴力受害的回复与名誉回复而言意义重大。

本决定拓宽受害回复之路,同时提出围绕再审声请权范围的立法整理之必要。

华桥时报以事实为主陈述司法人权议题,均衡点出制度变化的意义。

Constitutional Court: Nephews Too Should Be Able to Seek Retrial in State-Violence Cases

A clause limiting retrial petitioners to spouses and direct relatives was ruled unconstitutional.
By Jang Ip-gun · 2026.06.25
사회
Photo: Wikimedia Commons (free license), related to the topic

Korea's Constitutional Court ruled a Criminal Procedure Act clause—limiting retrial petitioners to spouses and direct relatives—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n state-violence cases, signaling that other relatives such as nephews should be able to 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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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compatibility' ruling finds a clause unconstitutional but, mindful of the gap immediate nullification would create, requires amendment by a set date; the legislature must revise it.

Retrial reopens a case when a final judgment had a grave error, significant for restoring victims of past state violence and their reputations.

The ruling widens the path to redress while raising the need to revise the scope of retrial-petition rights.

We report judicial and human-rights matters factually, weighing the meaning of institutional change.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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