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법원 “증거인멸 염려”
‘교인 정당 집단 가입’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숙분 기자 · 2026.06.25
橋한국

법원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교인 정당 집단 가입’ 의혹 등과 관련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사유가 제시됐다.
광고 문의 · 300×250구속영장 발부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 이뤄지는 절차로, 유무죄에 대한 최종 판단과는 구분된다. 본안 재판은 별도로 진행된다.
이번 사안은 종교 단체와 정치 참여의 경계, 선거·정당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등을 둘러싼 쟁점과 맞닿아 있다. 수사와 재판 결과에 관심이 모인다.
법적 절차는 무죄 추정의 원칙 아래 진행된다.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華橋時報는 사법 절차를 단정 없이 사실 위주로 전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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