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술타기'·악질 불법추심에 양형 기준 마련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 처벌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형덕창 기자 · 2026.06.23
橋한국·사회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대해 새로운 양형 기준이 마련된다고 조선일보가 23일 전했다. 그동안 처벌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행위에 대한 대응이다.
광고 문의 · 300×250'술타기'는 음주운전 적발 후 측정 전에 추가로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무력화하려는 수법이다. 단속을 교묘히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컸다.
불법 추심은 채무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다. 악질적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 마련은 피해자 보호와 범죄 억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형 기준은 유사 사건에서 형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자의적 판단을 줄이고 사법 신뢰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華橋時報는 제도 변화의 취지와 의미를 균형 있게 전하며, 시민 안전과 직결된 정책의 함의를 짚는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