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화 노모 '월 600元 부양' 요구에… 법원, 학대 정황에 '부양 면제' 판결
대만 창화에서 노모가 딸에게 부양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과거 가정폭력과 학대 정황을 인정해 딸의 부양 의무를 면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주유민 기자 · 2026.06.22
橋사회

창화의 한 노모가 생활비를 이유로 딸에게 부양을 요구했으나, 딸이 장기간의 가정폭력과 '빈랑 시시(檳榔西施)' 강요 등 학대를 호소하자 법원이 부양 의무를 면제했다고 자유시보가 22일 전했다.
광고 문의 · 300×250부양 의무는 원칙적으로 직계 가족 간에 인정되지만, 과거 학대나 유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면제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그런 예외를 인정한 사례다.
법원은 가족 관계라 하더라도 일방의 학대가 있었던 경우, 피해자에게 일률적으로 부양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부양 분쟁이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가족 내 폭력과 상처라는 복합적 배경을 안고 있다고 본다. 개별 사정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華橋時報는 가족과 부양이라는 민감한 주제를 자극 없이 다루며, 법적 판단의 취지와 사회적 함의를 차분히 전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자유시보(ltn)
· 자유시보(l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