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서 또 성추행한 30대 상습범, 징역형 집행유예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상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성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문창 기자 · 2026.06.21
橋한국·사회

시내버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상습 성범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경향신문이 21일 전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광고 문의 · 300×250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공간이라 성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상습범의 경우 처벌 이후에도 재범 위험이 있어, 예방과 감시 체계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피해자 보호와 신고 환경 개선도 과제로 꼽힌다. 피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절차,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이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중요하다.
집행유예 선고를 두고는 양형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따른다. 반성을 참작한 법원 판단과, 상습범에 대한 보다 엄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존한다.
華橋時報는 자극적 묘사를 피하고 공공 안전과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사안을 전한다. 안전한 대중교통은 화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함께 누려야 할 기본 권리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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