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손에 불 붙이고 추행한 해병대원, 징역형 집행유예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고 추행한 20대 해병대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반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여년재 기자 · 2026.06.21
橋한국·사회

후임병의 손에 불을 붙이고 추행한 20대 해병대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조선일보·경향신문이 21일 전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광고 문의 · 300×250보도에 따르면 이 해병대원은 '심심해서' 후임병을 상대로 가혹 행위와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폐쇄적인 병영 환경에서 벌어진 인권 침해라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군대 내 가혹행위와 성범죄는 위계질서와 폐쇄성 탓에 드러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오래 제기돼 왔다. 이번 사건은 후임병 보호와 병영 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다시 환기한다.
집행유예 선고를 두고는 '반성을 참작했다'는 법원 판단과 '솜방망이'라는 비판이 엇갈린다. 양형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는 유사 사건이 반복될 때마다 되풀이된다.
華橋時報는 조직 내 약자 보호라는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전한다. 위계가 강한 조직일수록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하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