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화영 술파티 없었다' 결론…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직권남용 기각
이른바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도 기각됐다.
진태흥 기자 · 2026.06.21
橋한국·사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관련한 이른바 '술파티' 의혹에 대해 법원이 '그런 술파티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경향신문·조선일보가 21일 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직권남용 혐의도 기각됐다.
광고 문의 · 300×250이 사건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을 둘러싸고 장기간 공방이 이어져 왔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따진 끝에 핵심 의혹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평가가 엇갈린다. 변호인 측은 그동안의 의혹 제기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입장인 반면,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사건일수록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분리해 보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1심 판단이 확정 판결은 아니며,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華橋時報는 특정 진영의 유불리가 아니라 법원이 확인한 사실과 절차를 중심으로 사안을 전한다. 재판은 여론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된다는 원칙을 우리는 존중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