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간첩이 선동한 폭동' 또 허위 글… 경찰 '무관용' 송치
5·18 민주화운동을 '간첩이 선동한 폭동'으로 왜곡한 허위 글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송치됐다. 대구경찰은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정가호 기자 · 2026.06.21
橋한국·사회

5·18 민주화운동을 '간첩이 선동한 폭동'이라고 왜곡한 허위 게시물을 올린 30대가 경찰에 불구속 송치됐다고 조선일보·경향신문이 21일 전했다. 대구경찰은 역사 왜곡과 허위사실 유포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고 문의 · 300×2505·18 민주화운동은 법적·역사적으로 그 성격이 규명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사실과 다른 왜곡 게시물이 온라인에서 반복적으로 올라오며 사회적 논란과 피해를 낳고 있다.
경찰은 이런 게시물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표현의 자유와 별개로, 명백한 허위와 역사 왜곡은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기댄 역사 왜곡이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고 지적한다. 다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확한 역사 교육과 사실 확인 문화가 함께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華橋時報는 역사적 사실을 둘러싼 갈등을 신중하게 전한다. 사실에 근거한 기록과 기억이 공동체의 신뢰를 지키는 토대라는 점을 우리는 거듭 확인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