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 군 수뇌부 3명은 구속
2024년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서 법원이 김명수 전 합참의장의 구속을 기각한 반면, 전직 합참 차장 등 3명에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선경 기자 · 2026.06.17
橋한국·사법

서울중앙지법은 6월 15일 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김명수 전 합동참모의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광고 문의 · 300×250반면 같은 날 영장 심사를 받은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YTN·한국일보 등이 보도했다.
내란 가담 의혹의 배경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않고,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내란의 주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 구속 수사를 추진해 왔다.
김명수 전 의장은 구속을 피했지만 여전히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며, 특검은 향후 추가 증거 확보 및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결정은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사법적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되며, 군 지휘 체계의 책임 소재를 두고 법리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YTN
· 한국일보
· 뉴스핌
· 조선일보
· YTN
· 한국일보
· 뉴스핌
·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