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서훈·김홍희, 항소심도 무죄
서해상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의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형덕창 기자 · 2026.06.16
橋한국·사회

2020년 서해상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의혹으로 기소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조선일보와 경향신문이 전했다.
광고 문의 · 300×250재판부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제기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길었던 만큼 판결의 파장도 작지 않다.
이 사건은 사실관계와 정치적 해석이 오랫동안 뒤엉켜 왔다. 사법부의 판단이 거듭 무죄로 모이면서, 논쟁의 무게는 정치의 영역으로 다시 넘어가게 됐다.
유가족의 입장과 당시 정부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의는 판결과 별개로 이어질 전망이다. 법적 판단과 정치적 평가는 서로 다른 잣대를 갖는다.
華橋時報는 판결을 사실 인정의 영역으로, 그에 대한 평가를 별개의 영역으로 구분해 본다. 법원이 말한 것과 정치가 말하는 것을 섞지 않는 것이 보도의 책임이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경향신문
· 조선일보 (chosun.com)
· 경향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