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심의 막판… 노·사 '인상 대 동결' 정면충돌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다가오면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내세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진태흥 기자 · 2026.06.15
橋한국·경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법정 시한을 앞두고 막바지 국면에 들어섰다.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산업뉴스 등이 전했다.
광고 문의 · 300×250위원회는 앞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며 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출발부터 위원장 선출과 의사진행을 둘러싸고 노·사가 부딪치며 진통이 이어졌다.
쟁점은 인상 폭만이 아니다. 노동계는 대폭 인상을 예고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고수하고 있으며, 배달 기사·학습지 교사·가정방문 설치 기사 같은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지를 두고도 양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 범위 자체를 새로운 쟁점으로 끌어올린 셈이다.
최저임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식당·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 재한 화인 가운데 자영업과 시급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만큼, 막판 협상의 결과는 이들의 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출처·참고 (사실 확인용 — 본문은 직접 재작성)
· 조선일보 (chosun.com)
· 경향신문 (khan.co.kr)
· 조선일보 (chosun.com)
· 경향신문 (khan.co.kr)
